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유니폼 등을 개인 물품으로 신고한 뒤 국내에서 반복해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의 온라인몰에서 산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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