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위반 미수 민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마을버스를 훔친 뒤 통일대교 북단으로 주행하다 초병 제지에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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