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기술자료 유용 두원공조에 3.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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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기술자료 유용 두원공조에 3.9억 과징금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

또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 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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