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유용' 차량용 어에컨 제조업체,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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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유용' 차량용 어에컨 제조업체, 과징금 4억

하청업체 기술을 무단으로 해외 법인과 경쟁사에 넘긴 차량용 냉난방 장치(에어컨)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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