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며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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