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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