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진 것과 관련해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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