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앞으로는 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부 계약의 경우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에는 이런 불법 계약을 무효로 보고 피해자에게 원금까지 돌려주도록 한 법원의 첫 판결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초금리 이자와 나체 사진 유포 등의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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