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양측은 합의 생각이 정말 없냐"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률대리인들에게 물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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