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북송금 800만 달러 공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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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북송금 800만 달러 공모 유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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