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경호처 단독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의 경호를 받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맡는다.
이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에도 경찰 경호팀이 일정 기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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