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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