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상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위원 결격사유 강화 ▲지역사무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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