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A 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측은 B씨의 재범 위험성이 큰 점, 앞쪽으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이 심했던 점, B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동했던 점 등을 이유로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면서 A 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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