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증액에도 하도급대금 그대로…건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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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증액에도 하도급대금 그대로…건설사 제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또한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당시부터 34일 지나 A사에 통지한 것에 대해 증액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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