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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