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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