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투표인과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어 중복투표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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