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화가 나 해당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일시 후진한 후 직진하는 방법으로 A씨 차량 전면부를 3회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박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위를 3회나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