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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