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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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보호 노력…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규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이 나간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피해자 진정 접수 뒤 경찰에 규정 개정 권고 해당 권고는 지난해 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진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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