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결국 구속···“불법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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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결국 구속···“불법인지 몰랐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염혜수 판사)은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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