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5일 6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직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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