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法 “지자체 배상 책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法 “지자체 배상 책임”

사고 당시 목섬 인근에는 조수간만 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밀물·썰물 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라며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