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목섬 인근에는 조수간만 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밀물·썰물 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라며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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