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단 취지로 말했다.
원씨 친형은 이날 원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원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혼 때문에 그랬다.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8000만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그럼 죽여버리죠.칼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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