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 이혼 소송의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날 10시 6분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원씨의 친형은 면회 직후 취재진에게 “동생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했다”며 “이혼 서류를 봤는데 기가 막혔다.4년 전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혼 사유”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