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고 있다"… 음주 측정 거부한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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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고 있다"… 음주 측정 거부한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자신의 변호사가 올 때까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버틴 남성이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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