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자정쯤 흉기를 들고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집을 남편과 함께 함께 찾아갔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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