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라” 남편 내연녀 흉기 협박한 50대 아내,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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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라” 남편 내연녀 흉기 협박한 50대 아내, 결말은

남편의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자정쯤 흉기를 들고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집을 남편과 함께 함께 찾아갔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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