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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