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회삿돈 40억원 빼돌려 쓴 업체 이사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9년간 회삿돈 40억원 빼돌려 쓴 업체 이사 '징역 4년'

19년 동안 회삿돈 40억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기업체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에서 관리부 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인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며 "특히 A씨는 19년 동안 40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