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성폭행" 징역 378년, 누명이었다…"남친 이별 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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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성폭행" 징역 378년, 누명이었다…"남친 이별 화나서"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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