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자격 시술원 운영자 유죄 원심 확정..."의료행위·광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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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자격 시술원 운영자 유죄 원심 확정..."의료행위·광고 해당"

대법원이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예외를 둔 것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전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며, A씨가 취득한 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A씨가 적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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