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쳐" 댓글…헌재 "모욕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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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쳐" 댓글…헌재 "모욕죄 안돼"

이른바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헌재는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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