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간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너지 등 4개 폭재펠릿 판매 사업자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투찰물량과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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