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예외를 둔 것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전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고, A씨가 취득한 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A씨가 적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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