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두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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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두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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