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서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 강서구서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강서구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 A씨와 해당 업소 직원으로 일한 30대 남성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26일 업소에 상주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성행위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여성 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