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집 침입하고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 6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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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집 침입하고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 6월 집유 1년

남편의 내연녀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에 남편과 내연 관계인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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