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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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5년

모친에게 꾸중을 듣고 홧김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연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B(40대)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홀대받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모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만이 폭발해 흉기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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