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수천만원 떼이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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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수천만원 떼이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자 격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흉기를 주머니에 챙겨 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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