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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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기절한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의 구체적 수법, 사용된 흉기의 형태,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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