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 역시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차량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발생해 의도적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