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빼앗은 돈으로 로또 복권까지 산 것으로 확인된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김명현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기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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