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이 구청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 씨는 전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 담당자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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