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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