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배상률 18%…금감원 "책임분담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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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배상률 18%…금감원 "책임분담기준 강화"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무단이체 피해에 대한 1년간 은행권 배상률이 18%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 은행권의 책임분담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며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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