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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