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대량 보관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킨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소지·보관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오피스텔을 마약 보관 창고로 임차해 필로폰 등을 저장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소분·포장한 뒤 외부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던지기 유통)으로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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