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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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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