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본드가 포괄수가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급여 적용은 시작됐지만, 사실상 피부봉합 방식에 대한 산모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됐다.
‘의료용 실’, ‘스테이플러(철심)’, ‘스킨본드’, ‘피부봉합용 테이프(스테리스트립)’ 등 피부봉합에 쓰이는 치료재료에 대한 선택은 100% 병원과 의료진의 몫이다.
이 같은 정책적 한계로 분만전문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영양주사나 흉터치료 연고 등 비용효과성이 낮은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방법인 스킨본드는 선택할 수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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